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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결혼 위험 신호로 인한 영주권에 대한 학생 비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매우 인기 있는 옵션입니다.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는 한 많은 대학 중 한 곳에 입학할 수 있어 생활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 영구적인 방법을 위한 진입점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동안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F1 학생 비자, J1 교환 비자 또는 M1 직업 비자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경우 영주권을 얻기 위해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서류.

그러나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 신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비자가 아직 유효한 동안 신분 조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F1/J1/M1 비자가 만료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청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F1/J1/M1 비자가 만료될 예정인 경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신청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nfo@tnvisaexpert.com 으로 문의하세요 .
결혼 후 신분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는 다른 결혼 비자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 후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J1 Exchange Visa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2년이 끝나기 전에 결혼한다면, 이 교환 비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사관이 귀하의 결혼을 의심할 이유가 있고 그것이 사기라고 판단할 경우, 이는 귀하의 신분 조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전 결혼, 성적 선호의 변화(이전 이성애자에 대한 현재 동성 결혼) 또는 이전 결혼의 자녀도 신분 조정 신청 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매우 간단하고 학생 비자, 교환 비자 또는 직업 비자를 갖고 있는 동안 정직한 결혼을 했다면 신분 조정 절차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좋은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결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귀하가